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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 대학간 통·폐합 기준 완화로 구조개혁 등 지원
  • 기사등록 2017-04-20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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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시사인경제]교육부는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고,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되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에 대해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날 것이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의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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