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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 대비 위험경보제 시행 - 고위험 화학공장 위험징후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
  • 기사등록 2017-04-10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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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등급 판정기준

[시사인경제] 고용노동부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하여 고위험 사업장(PSM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2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PSM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사용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여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로 관리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을 말한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하여 집중관리하는 것으로서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징후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주의〉경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진단 및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www.kosha.or.kr/epsm)을 통해 1,394개 사업장의 위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에서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 후, 4월 10일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며

등급이 확정되면 등급별로 고용노동부의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위험한 작업현장을 밀착 관리하게 된다.

‘지역경보’는 전남권은 경계경보, 전북·경남권은 관심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대정비·보수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사고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함으로써 고위험 화학공장의 대형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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