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길 열려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7-04-07 11:18:00
기사수정
    교육부

[시사인경제] 교육부는 장애인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되는 유아,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학부모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다양화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내 설치된다.

앞으로 센터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존 학교형태로만 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유형을 다양화한다.

유형별에 따라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을 신설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장애유형에 따른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가, 지자체 등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장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중 개정되는 시행령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18974
  • 기사등록 2017-04-07 11:18: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 into 테크노폴’8기 미국 탐방단 모집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화성 into 테크노폴」8기 미국 탐방단 24명을 5월 1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본인 또는 부모가 화성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휴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참여자들은 탐방 전 발대식, 팀빌딩, 정책제안 교육 등을 들으며 글로벌 역량을 키운 뒤 7월 28일부.
  2. “경기북부 분도, 사기?” 이재명 후보 발언에 경기도민 분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북부 분도와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일 의정부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이 후보는 "북부를 분리하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주장들은 실제로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마치 연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경기북부 지역 ...
  3. 신미숙 도의원, 소공인 경제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신미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동탄도시형소공인협의회 및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함께 소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이번 정담회에서는 ▲공동장비 실효성 제고, ▲내수·수출 균형 성장 전략,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운영 등 소공인의 실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