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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차량 임대, IT유지보수 등 입찰평가 부담 완화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5월1일 공고 분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17-04-06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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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내용

[시사인경제]조달청은 통근차량 임대, IT 유지보수 등 일반용역 입찰에서 입찰참가 업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5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통근차량 임대 등 운송용역의 경우, 공공기관의 과도한 차령제한으로 인한 버스운송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고기간이 통상 3∼5년 이내인 차량으로 제한하고 이를 일부라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했으나,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령 등 요구기준을 50% 이상 충족하는 경우 일정 점수(최소 5점) 이상을 부여하도록 했다.

IT유지보수 등 정보통신 용역의 경우, 청년고용 평가에서 종전 29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하던 것을 34세까지 상향 조정했다.

창업기업과 일·家 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하여 경영상태 평가시 만점을 부여하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家 양득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점(0.5점)을 부여하여 우대키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용역 입찰에서는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1점→5점)하여 기술인력 보유에 따른 입찰 변별력을 높인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입찰 애로·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제도개선에 반영해 합리적인 입찰평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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