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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빙기 감독, 안전조치 소홀 547개 현장 사법처리 - 사고위험이 큰 242개 현장은 작업중지,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확인 점검
  • 기사등록 2017-03-28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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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시사인경제]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854개소에 대해 2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사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하여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3주간)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추락 및 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을 집중점검 했다.

감독결과, 전체 감독대상 건설현장(1,002개) 중 957개 현장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이 중 547개 현장(1,294건)은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242개소)은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547개소)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854개소, 1,730건)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4.2억원)를 부과하고,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반적인 산업재해의 감소추세에도 불구,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금년에도 사망사고의 증가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해빙기 점검 뿐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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