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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시사인경제]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142명의 임금 2억8천만원여원을 체불한 통영시 광도면 소재 ○○조선해양 1차 협력업체인 T사 대표 황모씨(53세)를 지난 26일 오후 3시 30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황모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 2억6천여만원을 근로자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이후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채 2년간 잠적했다가 검거된 사업주로, 피의자 황모씨는 노동청의 임금체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일체 출석에 불응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변제받는 것을 안 이후에 근로자들을 회유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악용한 임금체불의 고의성과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황모씨가 공사기성금을 이체한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 결과 배우자 생활비, 지인의 차용금 상환, 현금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기성금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 확인되었고, 통영고용노동지청에서는 황모씨가 그간 근로감독관의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한번도 응한 사실 없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한 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통영거제 지역이 조선산업의 침체로 임금체불 사건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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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7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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