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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NCS 체계로 현행화하고 미래 유망분야 직종 신설 - 27일,『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고시
  • 기사등록 2017-03-27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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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시사인경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직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로 현행화되고, 훈련의 품질과 직결되는 훈련교사 자격 기준도 정비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개편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고시했다.

기존의 훈련교사 자격 직종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당시 마련된 기준이 현재까지 운용되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훈련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구)101개 직종 중 산업계 수요가 높은 40개 직종의 경우 최대 9개 직종으로 세분화했고, 반면 산업계 수요가 낮아 개별 직종자격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30개 직종의 경우 통합하여 최근 산업구조에 맞게 훈련교사 자격을 정비했다.

특히나, 훈련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 직종’과 ‘담배제조 직종’은 훈련교사 자격을 폐지했다. 폐지되는 직종의 자격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해당 자격 보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신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36개 훈련교사 자격이 신설되었다. 특히 ‘로봇개발’, ‘3D 프린터개발’ 등 미래유망 직종 분야와 ‘장례서비스’, ‘컨벤션’, ‘결혼서비스’ 등과 같은 신직업 직종이 신설되어 해당 분야의 훈련교사 양성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변호사, 간호사 등과 같은 국가전문자격도 자격 기준에 포함된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는 기존에 일반 교양분야에 한정되던 인정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여 교원자격을 인정한다.

직업훈련시장에서 훈련교사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시 훈련교사에 대한 배점 기준을 높이는 등 훈련교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훈련강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 경력 기간 등의 훈련교사 자격 취득요건을 현실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훈련교사 자격기준 개편은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 이라고 강조하며“직업훈련교사가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높여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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