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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둔다. -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표 및 처리 계획
  • 기사등록 2017-03-17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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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 방법 및 내용

[시사인경제]교육부는 지난 16일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1차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앙 점검단과 지방고용관서 점검단이, 2차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1월 20일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점검했다.

그 동안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지도·점검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을 개선했다.

우선, 그 동안 장기근로, 야간근로 등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학생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일 7시간/주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10시∼오전6시) 실습 금지 등이다.

또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이하)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2016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은 위와 같이 마련된 점검체계에 따라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일부 표준협약 미체결, 권익침해 사례(임금미지급,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초과 등) 등을 발견하였으며,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하나, 일부 기업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일부 기업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유해위험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없어야 하나, 일부 기업에서 권익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단순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부-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지방노동관서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기업에 대한 직촉법 준수 여부 및 학생들의 권익침해 여부 등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NCS 실무과목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기업현장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현장실습 참여기업 지원 등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관계자(CEO,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인식제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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