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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유용·재산은닉 집단체불 사업주 구속 - 기성금을 22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 사용, 근로자 95명의 임금·퇴직금 약4억원 체불
  • 기사등록 2017-02-07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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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시사인경제]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과 재산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은닉하고, 근로자 9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4억원을 체불한 대우조선해양(주) 사내협력사 대표 A모씨(4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모씨는 2013. 7월 친형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16년 7월말 폐업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해 7월초에 가족들의 적금·청약저축·투자신탁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해약하여 약 9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한편, 6월 기성금 2억2백만원과 근로자들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였던 손해보험의 해약 환급금 5천3백만원 등 2억5천5백만원을 총 22회에 걸쳐 5만원권과 1천만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임금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A모씨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수사과정에서 2013. 7월 친형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때 작성했다는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현금 등으로 인출한 돈을 친형에게 지급하여 인수자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A모씨가 사용하던 컴퓨터·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친형 및 그 가족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차용증의 작성 시기 등이 거짓임을 밝혀내고 이 차용증을 근거로 A모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A모씨는 근무하지도 않은 친형에게 2013. 8월부터 2016. 1월까지 4대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매달 급여를 지급하여 총 1억3천4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재산은닉·현금인출·폐업 등 일련의 과정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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