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남양주시는 2017년 ‘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며,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하여 위치한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도 가능하며, 올해 지원 금액은 최대 3,360천원(단가:20,000원/㎡)이다.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지방비 1,680천원에 한해서 해체·철거 후 잔액으로 지붕개량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석면해체 업체가 장비를 착용·설치 후 안전하게 슬레이트가 처리된다. 임의 철거 후 신청은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현재 남양주시는 사업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녹색성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향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요청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이 지붕철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문의 사항은 녹색성장과(기후대응팀☎031-590-2610)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