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시, 2017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 2.1.∼15.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목적 실현 기업 모집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기사등록 2017-01-31 10:04:00
기사수정
    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017년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사회적기업육성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기본자격 검토 등을 거친 후, 인천시의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월 말까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초 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정관련 통합시스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일자리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관리와 지정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인증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 해 3차에 걸친 지정 심사를 통하여 22개 기업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일자리창출사업비 73개 기업, 사업개발비 79개 기업이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친화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적극 발굴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기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14726
  • 기사등록 2017-01-31 10:0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 into 테크노폴’8기 미국 탐방단 모집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화성 into 테크노폴」8기 미국 탐방단 24명을 5월 1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본인 또는 부모가 화성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휴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참여자들은 탐방 전 발대식, 팀빌딩, 정책제안 교육 등을 들으며 글로벌 역량을 키운 뒤 7월 28일부.
  2. “경기북부 분도, 사기?” 이재명 후보 발언에 경기도민 분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북부 분도와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일 의정부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이 후보는 "북부를 분리하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주장들은 실제로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마치 연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경기북부 지역 ...
  3. 신미숙 도의원, 소공인 경제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신미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동탄도시형소공인협의회 및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함께 소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이번 정담회에서는 ▲공동장비 실효성 제고, ▲내수·수출 균형 성장 전략,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운영 등 소공인의 실질.
  4. 지역주택조합, '내 집 마련' 아닌 '10년 이상의 함정'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업 지연, 주민 피해, 과장 홍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조합원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고, 지역은 황폐화되며, 조합원 모집은 마치 인허가가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