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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국정교과서 퇴출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인정으로 한정, 국정교과서 사용 금지
  • 기사등록 2016-06-20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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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7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퇴출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중·고등학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지만, 편협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야당과 수많은 시민단체, 학계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밀실에서 강행된 정권맞춤형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정부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대 단체를 사찰했으며,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주행”이라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국정교과서는 현재 초등학교에만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올해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박정희 유신’을 정당화하고,‘위안부’용어와 사진을 삭제하여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으며, 교육계의 분석 결과 124군데의 오류가 발견됐다. 또한 OECD 국가 중 교과서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강훈식·고용진·권은희·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관영·김동철·김정우·김종회·김해영·김현미·남인순·민병두·박영선·박용진·박정·박주민·설훈·신경민·안규백·오제세·원혜영·위성곤·윤호중·이석현·이철희·이춘석·주승용·최도자·황주홍·황희 의원 등 32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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