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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로 민원 편의 높인다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전면 시행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시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된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제도다. 개명 이후 인감, 등기, 신분증, 통장 등 후속 민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접수된 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연계 통보와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민원인이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보다 신속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접수된 방문 개명신고의 2시간 이내 처리 완료율은 87%에 육박했다.

 

또한 시는 타 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해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정보도 신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협업 처리하고 있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민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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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7-16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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