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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경계 분쟁 해소 기대
  • 기사등록 2026-05-08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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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경계 분쟁 해소 기대

안산시는 상록구 건건3지구와 단원구 한사위2지구를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록구 건건3지구(건건동 940-1번지 일원, 62필지)와 단원구 한사위2지구(대부남동 1143번지 일원, 151필지)다. 두 지구 모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

 

건건3지구와 한사위2지구는 경계 불일치와 지적도면 정확성 저하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이다. 시는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안산시는 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GNSS 측량과 드론 촬영 등 최신 기법을 활용해 지적기준점 설치와 재조사 측량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경계 조정과 경계 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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