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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해 관련법 개정 논의 -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12명 참여 -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또한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 모색
  • 기사등록 2024-12-27 0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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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6일 의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2024년 제2차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며,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구조와 복구 활동에 나서기 위해 경기도 조례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번 회의에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이 참석하여 기술적·제도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회의가 열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는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정설비가 아닌 방화용 스크린 셔터를 설치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하 및 건물 내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방화구획 설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공시설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10기 이상 설치된 경우 3년 이내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전기차는 친환경 시대의 핵심 기술이지만, 화재 안전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는 전기차 화재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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