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대부업법 개정안 ) 」 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
하지만 ,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 불법사금융업자 ’,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 불법사금융중개업자 ’ 로 명확히 하고 ,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 로 제한하여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
김현정 의원은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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