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불법 운영과 관련한 경기도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인용하며, 최근 경기도 감사담당관의 행태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감독 기관에 대해 "민간위탁업무 관리·감독 등 부적정"으로 징계, 훈계, 시정 요구 및 통보 취지의 처분요구서를 공개했으나, 선수금 운영과 관련된 회계 부정 의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감사담당관이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감사의 본래 목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조사도 없이 심증만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감사의 기본 원칙인 책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이 결과 공개를 지연시키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고 감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공공 자원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감사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번 감사에서는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 등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감사원에 개인감사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제 김동연지사가 답할 차례다. 경기도 제정은 아무렇게나 써도 문제가 없다는데 맞습니까?"라며 김동연 지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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