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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남양주시, 단독 ·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려워 신속한 구조 및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함께 발견된 숨진 40대 여성 A 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은 지자체에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는 것이다.

 

시는 6월에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7∼8월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시 부동산관리과는 앞서 건축과, 읍면동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 등과 협력해 상세주소 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통해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 및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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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4 1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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