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산시,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최종보고회…문화·예술 특화 조성
  • 기사등록 2024-05-30 18:15:27
기사수정

안산시는 지난 29일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에서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 29일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에서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광장시설을 문화·예술 특화지역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신안산선 개통 전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성포광장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참여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선 지난해 착수보고회(3월)와 중간보고회(8월)를 통해 논의됐던 참여단의 제안(▲상징성을 담은 공간 조성 ▲단절된 광장 부지 연결 ▲광장 이용 활성화 ▲주차면 확보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시는 올해 실시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해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민의 다양한 제안을 적극 반영해 내실 있는 성포광장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라며 "향후 성포광장이 신안산선 역세권과 배후 상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화와 예술, 휴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70773
  • 기사등록 2024-05-30 18:15:2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22대 국회 통과 총력 다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3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
  2.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하는 골목상권 찾아가 현장 컨설팅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0억→30억) 등 혜택을 준다.컨설팅은 수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
  3. 시흥시,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해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를 운영한다.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놀이터는 ▲6월 14일 15시부터 17시까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6월 17일 14시부터 17시까지 장곡동행정복지센터 ▲6월 19일 10시부터 17시 시흥은계LH7단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
  4. 신상진 성남시장 "혜은학교 장애학생들 안전한 야외수업 가능해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6월 13일 성남혜은학교 학부모 20여 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학교와 단대공원 내 다목적구장을 잇는 통행로를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성남혜은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201명)들의 안전 확보와 운동회, 체육수업 등 원활한 야외 학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이를 위해 시는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실..
  5. 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