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하남시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2일 시행한다.

 

하남시는 19 ·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 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2일 시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총 909종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응시료만 연간 최대 3회 지원했으나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분야도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청년이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경우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1년 미만 단기노동자 포함)이면 된다.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은 응시료의 경우 5월 2일, 수강료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순으로 서류를 검증한 뒤 지급한다.

 

이현재 시장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드는 금전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취업 지원 정책"이라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청년 취업멘토링`, 소규모 채용박람회인 `청년채용 ZONE`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70601
  • 기사등록 2024-05-03 14:17:1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22대 국회 통과 총력 다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3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
  2.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하는 골목상권 찾아가 현장 컨설팅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0억→30억) 등 혜택을 준다.컨설팅은 수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
  3. 시흥시,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해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를 운영한다.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놀이터는 ▲6월 14일 15시부터 17시까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6월 17일 14시부터 17시까지 장곡동행정복지센터 ▲6월 19일 10시부터 17시 시흥은계LH7단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
  4. 신상진 성남시장 "혜은학교 장애학생들 안전한 야외수업 가능해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6월 13일 성남혜은학교 학부모 20여 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학교와 단대공원 내 다목적구장을 잇는 통행로를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성남혜은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201명)들의 안전 확보와 운동회, 체육수업 등 원활한 야외 학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이를 위해 시는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실..
  5. 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