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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고양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1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2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승진배제 ▲문책전보 ▲무보직자의 보직부여 유예 ▲6급 팀장의 무보직 전환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대 2회 이상 승진배제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고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아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별 청렴교육 및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에서도 음주운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특례시를 위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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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9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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