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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국 최초’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 산업단지 제외 군포시 공업지역 전역 2.34㎢ 규모 대상 -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는 ‘산업혁신형’으로 설정하여 개발 기대
  • 기사등록 2024-01-02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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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12월29일 전국 최초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군포당정동공업지역

지난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한 군포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대상 지역은 군포시 내 경부선 철도를 중심 동측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 전역으로 면적은 약 2.34㎢이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변화의 중심, 군포공업지역’을 계획의 목표로,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진흥방안·공간정비방안·환경관리방안 등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수립하였다.

 

세부적으로, 공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관리형·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당정동 구)유한양행 부지 일원에 대하여는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주변 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하는 등 국토교통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군포시는 2021년 1월 「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되고 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사전 준비, 2022년 1월 법 시행되기 이전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부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착수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포시 관계자는 “금번 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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