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흥시 ‘우리아이 안심 물 프로젝트’ 모든 교육시설 대상 정밀여과장치 설치 추진
  • 기사등록 2021-02-18 09:38:52
기사수정

시흥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과 학생건강을 위한 학교 내 먹는 물 관리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 물 프로젝트’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아 할 거 별로 없네.

 

최근 시흥시는 50만 대도시 진입과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유층, 탁수 등으로 인해 시민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한 학교 상수도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흥시가 추진하는 ‘우리아이 안심 물 프로젝트’는 시흥시 내 모든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정밀여과장치 전면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시흥시는 상수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는 노후 상수도관에 대하여 매년 개량 및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 막대한 자금(총 소요비용 약 1,600억)이 소요되고, 노후관로 교체를 위한 전담인력의 부족 등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추경예산편성(15억원)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안심 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2년부터 관내 대학교와 병원 등 민감시설에 대해서도 확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주변에도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확대 할 계획이며, 2021년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여과장치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신규 건축인허가에 관련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병호 맑은물사업소장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상수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5194
  • 기사등록 2021-02-18 09:38:5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22대 국회 통과 총력 다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3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
  2.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하는 골목상권 찾아가 현장 컨설팅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0억→30억) 등 혜택을 준다.컨설팅은 수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
  3. 시흥시,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해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를 운영한다.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놀이터는 ▲6월 14일 15시부터 17시까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6월 17일 14시부터 17시까지 장곡동행정복지센터 ▲6월 19일 10시부터 17시 시흥은계LH7단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
  4. 신상진 성남시장 "혜은학교 장애학생들 안전한 야외수업 가능해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6월 13일 성남혜은학교 학부모 20여 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학교와 단대공원 내 다목적구장을 잇는 통행로를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성남혜은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201명)들의 안전 확보와 운동회, 체육수업 등 원활한 야외 학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이를 위해 시는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실..
  5. 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