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 기사등록 2021-01-06 15:52:17
기사수정

경기연구원은 공정금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아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를 발간했다. (로고=경기연구원)

[경기인뉴스=안찬준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더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공정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공정금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아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를 발간했다.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약 208만 명의 대출자(개인 간 거래 제외)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으며, 이들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매년 4,83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정금융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 취약계층은 주류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배제되어 대부업자의 고금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고금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002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 직후 「대부업법」이 제정되어 연 66%를 시작으로 2016년 27.9%까지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2007년 「이자제한법」의 부활로 미등록 대부업자 혹은 개인 간 금융거래 시 최고금리를 연 30%로 제한하고, 2014년 25%까지 인하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고금리 일원화에 따라, 2018년 2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모두 24%로 낮추면서 일원화했다.

 

보고서는 대부자와 차입자 간 소득분배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금리는 2012~2019년 평균 2.8%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금리는 노동시간으로 측정한 구매력이 차입시점과 상환시점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금리로 정의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계산된다.

 

대부업 이용자는 대출 부도율이 높은 저신용계층이므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공정금리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적정대출금리(공정금리, 신용원가, 적정 운영비에 기초)를 11.3~15.0%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 은행, 대부업체 등 대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적정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정책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의 적정대출금리는 11.3% 수준으로,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서민금융에 특화된 공공은행을 설립해 직접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다음은, 제도금융기관(특히 예금은행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총대출의 일정 부분(예. 2%)을 저신용자 혹은 저소득층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에도 역시 적정대출금리를 11.3%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체의 비용혁신을 유도하여 적정대출금리를 15% 내외로 맞추는 방안이다. 대부업체를 제도권 내로 포괄하여 일부 규제 완화와 함께 혁신적 비용절감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저신용자의 적정대출금리를 추정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보다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민금융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고,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 설정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여 금융기본권, 나아가 경제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932
  • 기사등록 2021-01-06 15:52:1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하는 골목상권 찾아가 현장 컨설팅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0억→30억) 등 혜택을 준다.컨설팅은 수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
  2. 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22대 국회 통과 총력 다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3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
  3. 시흥시,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해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를 운영한다.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놀이터는 ▲6월 14일 15시부터 17시까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6월 17일 14시부터 17시까지 장곡동행정복지센터 ▲6월 19일 10시부터 17시 시흥은계LH7단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
  4. 신상진 성남시장 "혜은학교 장애학생들 안전한 야외수업 가능해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6월 13일 성남혜은학교 학부모 20여 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학교와 단대공원 내 다목적구장을 잇는 통행로를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성남혜은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201명)들의 안전 확보와 운동회, 체육수업 등 원활한 야외 학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이를 위해 시는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실..
  5. 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