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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국회 결산심사제도 개혁 추진 - “결산심사 강화해야 예산낭비 사업 방지할 수 있어”
  • 기사등록 2015-07-03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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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기획재정위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회 결산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결산관련 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결산심사는 정부가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16개 상임위 중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회의시간은 75시간 15분으로 조사되었다. 356조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게다가 결산보고서는 예산안과는 다르게 정부가 제출한 안 그대로 국회를 대부분 통과하고 있다. 예산안의 경우 예결위에서 수정을 거듭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국회의 시정요구에 정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미완료 건수는 2011년 168건, 2012년 255건, 2013년 27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산심사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국회의 취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과 결산은 밀접히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광온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집행부진, 성과미흡 등의 국회 결산심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결산과 예산이 단절된 채 운영되고 있다. 이는 예산과는 다르게 결산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광온 의원은 “쓸 돈(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반면 쓴 돈(결산)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심사하는 국회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산의 실효성 확보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산 보고서를 국회의 승인대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박광온 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시 예산안 부대의견이 집행과정에서 준수되었는지 점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예산안 부대의견은 해당 연도 예산심사 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운용 방식에 대한 조건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결산심사 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및 해당기관에 부대의견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결산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국회가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산서에는 예산 집행 금액의 수치만 나타나 있을 뿐 구체적 사업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정부는 예산심사에는 구체적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산제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정안이다. 

 

기획재정부가 결산 과정에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일반 국민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수렴된 의견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Feder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에 근거해 보조금 등 주요사업의 재정지출 수급자에 대한 정보, 금액, 계약형태 등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산 운용상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끝으로 박광온 의원은 “국회가 결산심사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예산 낭비 사업을 방지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결산을 예산만큼 철저하게 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범계, 박영선,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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