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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에 안산시·법무부, 겅·겸 등 대비책 마련...cctv 설치 확대·24시간 운영 방범초소 설치 - 7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전담 보호관찰관의 24시간 1대1 밀착감시 받아야
  • 기사등록 2020-12-11 17: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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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이 10일 조두순 출소에 앞서 시민 안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와 검·경, 안산시가 재범을 막기 위한 촘촘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11일 안산시과 관할경찰서는 조두순 거주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골목 곳곳에 반사경·비상 안심벨·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조두순 주소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순찰을 늘리고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안산시 윤화섭 시장은 지난 10일 담화문을 통해 “가해자의 거주 예정지 및 예상되는 활동범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하면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 생활계획을 작성해 보호관찰관에 주례보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 생활계획을 지키는지도 점검한다. 왜곡된 성 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 치료프로그램과 알코올 치료 등도 받게 된다.

조두순은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특별준수 사항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 사항을 추가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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