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염원으로 꼽혀왔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현실로 이뤄지는 순간을 눈앞에 두게 됐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병합심의해 만든 행안위 대안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기존 법안에서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했다.
행안위원들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의 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례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행안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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