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유지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도내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레지던스(residence)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체’는 고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사고 발생 위험과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또한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도민 생명, 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적정한 보상이 어려워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와 시·군 신고명단 등을 비교해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숙박업체 40여 곳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영업장 폐쇄명령 불이행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하며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며, 성매매 알선이나 도박 등 타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숙박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체들의 불법영업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준다”며 “집중 수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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