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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산림기본조례안'...산림 정책 조례로는 '전국 최초' - 산림 관련 경기도민 수요에 부응,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도모 등 내용 담겨
  • 기사등록 2020-10-14 1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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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산림에 대한 다양한 경기도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며, 산림 기능 증진 및 임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림 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이다.


조례안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는 경기도 산림 정책의 기본 이념을 포함해 ▲산림 정책의 기본원칙 ▲산림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산림정책위원회 ▲산림 정책 지원 사업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김경호 의원은 “산림 기본 조례안은 내실 있는 경기도 산림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조례안으로서, 상임위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하는 경기도 산림에 대한 도민 기대에 체계적인 지원으로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기도 산림 환경 조성과 동시에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산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이번 기본 조례는 경기도 산림 관련 각각의 개별 조례안을 대표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정책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도 같은 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내 임업인의 소득보전과 낙후된 경기도 산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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