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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지급
  • 기사등록 2020-09-24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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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자료=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빠르면 오늘부터, 추석 전인 29일까지 한 사람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선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준다. 이들은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같은 달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전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시작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할 방침이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대상이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34세를 가리킨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계좌 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할 수 있다. 3순위 청년의 경우 내달 12∼24일 신청을 받는다.


노동부는 1차 신청에 참여한 1∼2순위 청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3순위 청년 등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29일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1~3학년 중학생은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비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10월에 확인할 수 있는 9월분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전망이다.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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