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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집값 상승을 틈타 돈벌이에 나선 탈세범들에 대해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탈세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법인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개최한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불공정 탈세를 엄정 대응하는 방침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개최한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불공정 탈세를 엄정 대응하는 방침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사진=국세청)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이나, 30대 이하 젊은이의 고가아파트 취득 관련 변칙적 자금 이동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자 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큰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빚 갚는 전 과정에서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행위가 없는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소득도 철저히 검증한다. 고가·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소득을 누락했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허위비용을 계상했는지,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았는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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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5 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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