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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제안 정책 아이디어 17건 정책 채택 - 화재 출동차량에 재난현장 영상전송 시스템 설치 등 2건 '노력상'
  • 기사등록 2020-09-01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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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전에만 신청 가능했던 위기가정 의료비 지원을 퇴원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7개 경기도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퇴원 전에만 신청 가능했던 위기가정 의료비 지원을 퇴원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7개 경기도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


경기도는 최근 2020년 제3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7건의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한 결과 ▲적극적 현장대응 및 현장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임수석, 임세환) ▲위기가정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 요청기한 퇴원전→퇴원전·후로 개선(최미영) 등 2건을 노력상에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각 10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15건은 등외 수상자로 10~3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제안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구상을 도민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국민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직접 참여제도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심사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지난 6~7월 실무부서가 채택한 보건복지분야 5건, 일반행정 4건, 건설도시 4건, 기타 4건 등 총 17건의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했다. 

 

노력상에 선정된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신청 기간 개선’ 제안은 위기가정의 수술 및 입원비 등을 퇴원 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퇴원 전 뿐만 아니라 퇴원 후까지로 신청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원 후까지 신청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안내용을 일부 보완해 신청기한을 퇴원 전과 퇴원 후 30일 이내로 변경해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채택하지 않았던 제안 중에서 숙성과정을 거친 제안 3건이 안건에 올라 심사를 받았다. 숙성은 제안자가 제기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숙성단이 토론과정을 거쳐 다시 한 번 문제를 정의하고 올바른 개선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숙성된 제안은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설치‧운영 ▲경기도 주택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개선 ▲도내 시군간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이용 통합서비스 개선 등 3건이다. 3건의 제안은 경기도가 즉시 시행하거나 시군과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5월 제안숙성단을 공모해 도민,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 177명의 제안숙성단을 위촉, 불 채택된 제안에 대한 숙성을 실시하고 있다. 숙성 채택제안의 상금은 제안자와 숙성과정에 참여자의 기여도를 위원회에서 평가해 산출된 기여도에 따라 상금을 배분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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