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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학교, 18일부터 4주간 출석학생 3분의1로 감축해야 - 교육부, 등교 인원 제한 조치 강화·추진
  • 기사등록 2020-08-18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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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18일부터 등교인원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18일부터 등교인원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약 4주간 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9월 개학 이후부터 11일까지 출석 학생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감축해야 한다. 

 

또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용인시, 양평군 등의 유치원과 학교는 이날부터 2주간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파주 스타벅스 야당점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자 인근 운정-교하지구 학교 39곳의 등교를 중단시키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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