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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일부터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 이재명 지사, "코로나19 확진자 ㅜㅇ 37% 종교시설서 발생"...통성기도 등 금지
  • 기사등록 2020-08-14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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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27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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