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전국에 걸쳐 물난리가 나면서 이재민이 속출하고 재산 피해가 심화되면서 금융권이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준다고 밝혔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사응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도 유예한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 계약 대출을 신청했다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과 개인이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보와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고정 보증료율은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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