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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도시가스 요금 12.6% 인하···157억원 도민 편의 위해 사용 - 난방용 일반가구 기준, 연간 약 6만1515원 비용 절감 효과
  • 기사등록 2020-07-30 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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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8월부터 현행 대비 평균 12.6% 내려간다. (경기도 자료사진)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8월부터 현행 대비 평균 12.6% 내려간다고 30일 발표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부가 매년 7월 정하는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시·도지사가 매년 8월 정하는 도시가스 사업자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매년 7~8월 중 광역자치단체별로 연간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경기도는 최근 유가하락에 따라 정부가 정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1.9972원/MJ(megajoule) 인하돼 경기도가 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이 0.0708원/MJ 인상됐음에도 전체적으로 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1.9264원/MJ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도내 6개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소매공급비용을 지난해 1.3969원/MJ에서 올해 1.4677원/MJ로 인상했다.


그러나 도는 이번 소매공급비용 인상을 통해 약 157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액 도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36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비용 약 85억 원을 요금 할인 형태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내 5,500여 가구를 위해 배관망 설치 등에 약 13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용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계량기 검침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해 온 도시가스 고객센터 근로자들의 인건비(시급 1만2원)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364원) 수준으로 인상해 더욱 향상된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소폭 인상됐으나, 도매요금 인하로 인해 도민 부담은 크게 줄었다”며 “새롭게 확보된 재원으로 도민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사용을 위한 시설 투자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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