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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반정동-수원시 망포동 관할구역 교환 24일 시행 - 행정적 업무 등 처리 시 주민 불편 해소
  • 기사등록 2020-07-21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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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화성시 경계 조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198825㎡의 면적이 교환된다. (이미지=수원-화성시 경계 조정 안내도, 수원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 조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198825㎡의 면적이 교환된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현재 화성시 반정동을 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550여 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받으면서부터다.

 

화성시와 수원시가 맞닿은 원래 경계는 기다란 n자 모양으로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다


기다란 막대기 모양의 화성시 부지가 수원시를 파고든 모양새여서 공동주택을 분양해 입주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려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화성시 관할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원래 각종 편의시설 이용 등 생활권은 수원시인데도 주소지가 화성시에 속해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바로 옆 아파트 주민은 가까운 수원시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또 다른 누군가는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구역에서 망포4지구와 반정2지구 등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됐다


그러나 오는 24일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시행되면서 이런 불편 없이 더 가까운 영통2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경계 조정으로 향후 반정2지구가 개발된 뒤 입주할 주민들도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한 각종 불편 자체를 경험하지 않게 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계조정의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한다“24일 행정경계 조정 시행으로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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