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국·도비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 부분이 상당수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결과, 현재까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미실시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이행 ▲하자관련 보증서와 하자보수 관리대장 운영 소홀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시설팀장을 반장으로 2인1조로 구성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점검반이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2억 원 이상 지원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곳과 거주시설 7곳으로, 현재까지 총 16곳 중 12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와 목적 외 사용 여부 ▲설계비·매입비 등 자부담 원칙사항 준수 여부 ▲보조금 이월 관리 △부기등기 실시 여부 등 보조금 중요재산 관리 ▲사업 종료 후 정산·반납 적정 여부 ▲각 시설별(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안전 관리와 하자보수 관리 등이다.
도는 전체 점검 완료 후 위법, 부당행위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주요 지적사항 사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사회복지 법인·시설 등에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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