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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에 과태료 처분 - 과태료 부과 금융위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결정
  • 기사등록 2020-07-17 1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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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지점 공용 태블릿 PC에서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에 대해 과태료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심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8월 약 200개 지점, 직원 313명이 공용 태블릿 PC를 통해 3만9463건의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지점 공용 태블릿 PC에서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에 대해 과태료 징계를 내렸다.(사진=김문덕 기자)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면 휴면계좌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거래 실적으로 잡히는 점을 이용해 영업점 직원들이 지점 평가 점수를 높인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송금 불통 등 ‘전산장애 안건’과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의 안건과 병합돼 처리됐다.


전산장애 안건은 이미 지난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및 8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병합 처리된 비밀번호 도용 안건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기관경고가 확정돼 별도의 징계 조치는 생략됐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조치는 생략하나 (비밀번호 도용건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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