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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전범죄 도입 및 의무 창설...기업 최고경영자 직접 처벌해야" - 최정학 교수, '생명 안전 위한 기업책임 강화토론회'서 주장
  • 기사등록 2020-07-15 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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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생명 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자들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중대 범죄인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박영신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범죄구성요건에 안전범죄를 도입하고 안전의무를 창설해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데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생명 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자들들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중대 범죄인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해 대부분 약식명령이 청구된 바 있다. 아마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됐을 것”이라며 “산안법 위반으로 정식기소된 경우에도 상당 부분 재산형이 부과되는 것은 약식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 통계를 보면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이 약식명령에 의해 처리됐다. 2017년 개인에 대해 모두 1만1547건이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82.9%를 차지하는 1만934건이 약식기소됐다. 법인에 대해서도 총 5571건 중 5306건(84.76%)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최 교수는 “생명과 건강 안전에 대한 권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가장 1차적인 기본적인 권리”라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이나 그 경영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약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처벌법은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업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주체로 기업과 함께 기업의 고위경영자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영자에게 명시적으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해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기업의 경영자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면책될 수 없으며 이 의무의 위반으로 사상사고와 같은 재해를 발생시켰을 때 의무의 위반으로 민사나 행정책임 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법률안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다중인명피해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정학 교수의 ’산업재해 처벌 실태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방향‘,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발제에 이어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팀장, 김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장, 권상대 버부부 공공형사과 과장, 한명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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