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둘러싸고 화성·수원 간 지역 갈등이 재점화됐다. 또 이러한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추진됐지만 화성시민과 화성시의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화성시 측이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허위 주장까지 난무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무)은 수원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행법상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서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며 “주민투표 역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 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화성시갑)·이원욱(화성시을) 의원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8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부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에 대해“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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