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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법 대체입밥 위한 논의 '시작' - 홍기원·유의동 의원,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법 발전방향 토론회 공동주최 - 전문가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이후 현안 해결 위한 상시제도 필요 '한 목소리'
  • 기사등록 2020-07-08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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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평택지원특별법 종료에 따른 대체입법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과(평택시갑), 미래통합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은 7일 국회에서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 지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개발과 주민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은 2022년 종료되는 한시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 진행 중인 지역개발 사업 및 정부지원의 안정적 시행과 함께, 주한미군 이전 완료 이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 특정 지역현안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대체입법은 특정 지역의 특혜성 논란을 불식시켜 국가 차원의 포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상시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대체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뒤이어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단장은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 미군 주둔에 따른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평택시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이하여 미군과 시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인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은 “특별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향후 행안부 및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 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지원 대상에서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공여 지역과 접경 지역의 지원 격차를 줄여나가는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홍기원 의원은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이라며, “이제는 시민들이 평택의 지속발전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상시법에 준하는 내실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원 구성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정국에서도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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