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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7월 31일 마감된다 - 사용은 승인 후 3개월 이내,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기사등록 2020-07-06 1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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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도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에게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도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에게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4월 30일 종료됐으며 선불카드 현장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의 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 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하면 되지만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카드로 신청해 4월 11일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사람은 3개월 후인 7월 11일까지 남은 잔액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후 한도초과, 연체, 유효기간 등의 사유로 카드사용이 정지됐던 경우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용잔액을 선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카드사용 취소가 승인되면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8월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조치로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3일 0시 현재 전체 도민 중 96.8%인 약 1,285만여명의 도민이 신청했고 약 1조 9,999억원을 지급했다.

경기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및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증가, 전통시장과 동네가게 이용 증가,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덕채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1,340만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해 가계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7월 말 접수가 종료되는 만큼 아직까지 미신청한 도민은 조속히 신청해 지역사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장에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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