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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자적 지방 조달시스템 개발 추진 - 공공배달앱 이은 독과점 폐해 개선 조치...2022년 초 시범사업 돌입 예정 - 정부, 조달사업법 개정 건의 수용여부 따라 사업 추진여부 갈려
  • 기사등록 2020-07-02 1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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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조달청의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대체할 지방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미지=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조달청의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대체할 지방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은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이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 조치로서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값싸고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공정 조달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도에 따르면 나라장터는 공공물품 조달시장 독점으로 조달 가격이 비싸고 조달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분배된다.


또 민간시장에 값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나라장터가 비싼 단가를 책정하고 있지만 조달사업법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들이 나라장터에서 시장 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이 내는 수수료도 모두 조달청 자체 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해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굴러가는 구조다.


도는 올해 추경에 시스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조달사업법령 개정 등을 건의해 수용될 경우 2022년 초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오는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도는 자율경쟁이 반영된 시장 단가를 새로 개발할 조달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방역·재난 공공행정과 관련해 입찰 과정 단축, 공동구매 허용 등 입찰 편의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해 입찰 담합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한 뒤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조달 수익은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공유하고,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조달시스템 개발 추진은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도의 조달사업법 개정 건의를 수용할지 미지수여서 사업 추진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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