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조달 행정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공정한 경쟁이 효율을 가져온다 : 경기도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계획을 환영하며' 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경기도의 조달시스템 자체개발 운영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지만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소는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소는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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