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8일 학부모들이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 6명 등은 식중독 추가 환자 발생이 계속되자 해당 유치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했다.
부모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원생들의 식중독 증상이 시작된 지난 12일 전후, 음식과 조리 도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집단 식중독을 초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들은 유치원 측 보존식 폐기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보관하도록 돼 있는 보존식의 고의 폐기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복통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뒤 나흘 만인 16일 집단 식중독을 의심한 병원의 신고가 보건소에 접수된 이후 열흘 넘게 환자 발생이 지속됐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해당 유치원 관련 식중독 유증상자는 114명이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환자는 16명이 됐다. 추가된 환자는 한 원생의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58명이다.
증상이 위중한 원생 4명은 신장 투석을 하며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 원생 6명과 가족 74명 등 80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이 유치원은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궁중떡볶이와 수박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보건당국으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식중독이 최종 판명될 경우, 안산시는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처럼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데다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시는 이달 30일까지였던 유치원의 폐쇄 조치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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