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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이자 연 24%에서 6%로 제한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 기사등록 2020-06-23 1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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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이자를 현행 연 24%에서 6%로 제한하고,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되면 재난문자처럼 국민에게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열린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한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김문덕 기자)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신종 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정보 등이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고 금융위가 간사를 맡은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추진 상황을수시로 점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상품권깡, 대리입금, 30·50 대출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정부의 공적 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4~5월 중관련 피해 신고·제보의 일평균 건수는 2019년 한해 일평균 건수 대비해 약 60%가 증가했다. 피해자는 주로 고령층이나주부,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다.


우선 정부는 SNS(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를 비롯해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한다. 


한시적으로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 적출·외부 제보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긴급 차단 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조치한다. 오프라인 광고와 관련해선 상습 배포 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SNS,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매체에도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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