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고령, 은퇴투자자들을 울린 라임펀드에 대해 손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보상을 실시한다.
19일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 원칙 아래,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대신증권은 강조했다.
이번 선보상안은 상품유형·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방안을 참조해 마련됐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사적 화해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 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지급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게 되면, 기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회복과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립 진행중인 가교운용사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를 극대화해 보상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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