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신사에 전가해 온 광고비와 무상수리서비스 비용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판단 이전 애플에게 자진 철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은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애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은 통신사에게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심사를 받았다. ▲애플 기기 광고비와 무상수리서비스 비용 통신사 전가 ▲통신사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통신사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 관여 등의 혐의다.
애플은 지난 4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통신사와 협의절차 도입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 완화 방안 마련 ▲상생지원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점과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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