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상대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를 내면 앞으로는 최대 1억6500만을 내야 한다. 음주나 뺑소니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 내용이,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돼 내년 6월부터는 모든 보험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우선 운전자가 가입하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생긴다. 대인은 최대 1억원, 대물은 최대 5000만원을 운전자가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인은 100만원, 대물은 3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보상했는데 부담이 확 늘어나는 셈이다.
음주나 뺑소니 사고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 부담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운전자의 책임감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 2018년 중 음주운전 사고는 2만3596건으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망사고를 가정하면 대인은 1억5000만원, 대물은 2000만원 까지가 한도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피해는 임의보험으로 커버한다. 운전자의 95%는 하나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보장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음주사고를 내면 대부분은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부상이나 피해 정도가 낮을수록 부담금도 떨어진다.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 중이다. 약 0.5%의 보험료 인하 효과도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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